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8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이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으나 이번에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