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인력사무소 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용직 노동자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인력사무소 소장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새벽에 귀가하는 B씨를 그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고소인 측의 주장만… 박원순 시장 심각하게 명예 훼손 당하고 있다"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성추행 방조는 정치적 음해"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를 6시간여 만에 서울 용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인력사무소 #불화 #살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태현 taehyun1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