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전광훈, 검찰 보석취소 요청‥ 경찰은 불법집회 수사

2020-08-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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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등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검·경의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15일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동화면세점 앞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전 목사 측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집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 재산 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데다 재판과 관련여부를 떠나 '일체의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보석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한편 전 목사의 재수감을 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 이상 동의했다.

한편 전 목사는 16일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게 고발됐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 또한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 측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며 "교회도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관련 수사에 들어간 서울지방경찰청도 전날(16일) 광화문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전 목사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은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체포된 30명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확인 작업 중이다.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이 교회 신도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이날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15명이다. 12일 교인 한 명이 최초 확진된 뒤 15일까지 198명, 16일 116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 목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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