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사건과 관계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도 불허했다.
전 목사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동화면세점 앞 무대에 올라 발언도 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내린 자가격리·진단검사 이행명령도 위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