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중에서는 주식 차명거래 등 혐의를 받는 송모씨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과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등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증거목록을 이날 받았다며 증거·열람복사 등이 되지 않아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기고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000억원을 유치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앞으로 재판의 쟁점은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에게 모두 맡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일련의 혐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해를 극복하고 검찰과 입장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