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인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당시 총 31개의 법안이 무더기로 상정됐고, 촉박에 일정에 쫓기면서 졸속입법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또 국회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법안이 잇따른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당시 관련 법안들이 의결되면서 미흡했던 감염병 대응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충분히 뒷받침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19개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감염병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초기 병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법안 발의 배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