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본인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간음’이라는 기존 법문을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는 “간(姦)이란 한자어는 계집녀(女)자가 세 번 쌓아 올려진 글자로 여성 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은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297조 강간죄 조항을 세분화했다. 제1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제3항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로 했다.
특히 이 중 제1항이 이번 법안의 핵심인 ‘비동의 강간죄’를 의미한다. 류 의원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해치사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형량을 상향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했음을 실감했다”면서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대적 문화와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간음’이라는 기존 법문을 ‘성교’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는 “간(姦)이란 한자어는 계집녀(女)자가 세 번 쌓아 올려진 글자로 여성 혐오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은 한편,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형법 제297조 강간죄 조항을 세분화했다. 제1항은 ‘상대방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제3항은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로 했다.
마지막은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해치사 형량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형량을 상향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촘촘하게 담아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했음을 실감했다”면서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마련하고 처벌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대적 문화와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