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이 만나 면담에 나섰다.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증권사 대표와 피해자들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대표와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피해자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 대신증권 관계자 5명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피해자 대표단을 만나 피해액 선지급안 비율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대신증권은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 지난 6월 '라임펀드 선지급 보상안'을 내놨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일반 펀드와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액 기준으로 30%, 전문투자자는 20%의 선보상비율을 적용해 지급한 뒤 추후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에 따라 추가 정산을 하는 형태다. 당초 7월 말 기한으로 진행되던 동의절차를 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8월 21일까지 연기해 놓은 상태다.
이 만남에서 투자자 대표단은 동의서 제출 기한의 추가적인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라임 펀드 투자자는 "대신증권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선지급 안에 대해 동의서 제출 기한이 짧다고 생각해 다시 연기하는 방안으로 고려 중"이라며 "손실 확정 상황에 대안과 전 반포WM센터장의 재판 등에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익근 대표는 투자자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고객자산 회수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 대표는 "고객들이 손실을 입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 판매사들도 선 보상액에 대한 선보상 지급안을 확정한 상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와 관련해 KB증권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입금액의 40%를, 법인의 경우 가입액의 30% 선지급을 약속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펀드손실액의 30% 손실을 약속했다. 신영증권의 경우 정확한 보상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가입액의 50% 내외 수준이다. 또한 신한·하나은행은 환매중단 펀드 손실액의 50%, 농협·우리·기업 은행 등은 손실액의 51%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