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해 수사팀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수사팀은 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업무용 노트북PC를 다시 분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변호인 참관 하에 진행된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로 나온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널A에서 노트북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이날 포렌식 자료는 당시 다른 복구 프로그램을 구동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꼼꼼히 디가우징 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게 이상한 것이고 애초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직접 증거는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모 기자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세에 지장이 없었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채널A는 지난 3월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했다.
당시 채널A 자체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기자가 진상 조사 착수 직전인 3월 31일 밤과 4월 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해 녹음파일 등 데이터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이 전 기자는 회사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는 녹음파일을 삭제한 이유를 두고 "어느 누구도 (녹음 파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한 사람이 일주일(3월 23일 ~ 3월 31일) 동안 없었다", "MBC 보도 이후 내가 인격적 쓰레기가 됐고, 그래서 핸드폰을 다 지워버려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사실상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발언들을 내놓았지만 조사위의 발표 이후 “공모는 없었다”는 이 전 기자의 입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을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는지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최근 몸싸움 논란이 일었던 압수수색까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만큼 이미징 자료도 위법 수집 증거라는 입장인 반면 수사팀은 재항고를 한 만큼 이미징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