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검 검사급)은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가 증거를 훼손하려했고, 이를 제지하자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서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다음 날(24일)로 예정됐던 수사심의위원회를 감안해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USIM 카드)이 대상으로 기재됐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물리적 충돌은 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곧바로 수사팀에 넘기지 않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이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렸고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에 뒹굴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은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부상 정도는 가볍지 않아 추가적인 진료를 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는 변호인의 전화번호가 해당 휴대폰에만 저장돼 있어 양해를 얻어 전화를 하려했다고 주장한다.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최소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실제로 한 검사가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수사팀 측은 한 검사장이 단순히 통화를 하려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순간 삭제 등 다른 행위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충돌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비화됐다. 통합당 측은 즉각 '독직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팀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