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라크 건설 현장 파견 근로자들이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탑승 전 미리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 치료센터에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