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패닉바잉 심화 우려…매매·전세 동시 요동

2020-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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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13만8578건…2006년 이후 최고치

임대차 3법 시행되며 전세 시장까지 불안…주거 불안정 가속

[사진=연합뉴스]

주택 시장 불안으로 30대들의 이른바 공황 매수(패닉 바잉)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이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각종 규제로 실거주로 선회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오른 전셋값에 갭투자 수요가 늘면 전셋값·매맷값의 동반 상승으로 추격 매수를 부추겼던 30대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인 5월(8만3494건)보다 66.0%, 지난해 6월(5만4893건)보다 152.5% 증가했다.

특히 30~4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의 6월 거래량은 각각 2만7991건, 3만4521건으로 연령대별 매매 거래량이 집계된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다. 6월 거래량에서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45%에 달했다.

이들은 가점이 낮아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데다가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심리 탓에 빚을 내서라도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거란 얘기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춘옥 이코노미스트는 "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전셋값이나 매맷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면 '그냥 사버리지 뭐' 하는 심리가 강해진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니 갭투자 선호도 세진다. 주택보유 매력이 점점 커져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물건 잠김, 가격 폭등 양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실수요가 높은 곳일수록 매물 절벽 현상이 심하다.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일수록 시장가격과 규제가격 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거주를 택하는 역효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집주인들을 구제할 '예외조항'마저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어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의 기준과 가이드가 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내년 6월 1일 도입돼 지자체별 상한요율 설정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임대인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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