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금광면 사흥리 등 임야 173필지(2.6㎢)가 오는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에 기대되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