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고문에는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교수, 김영진(인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원혜욱(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위촉하고, 법률고문으로 조원진 변호사, 노희정 변호사, 문옥 변호사, 박성룡 변호사, 한필운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7명(입법3명, 법률4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신은호 의장은 “지방의원은 역량 있는 감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요구된다”면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전문적인 식견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입법・법률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