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2020-07-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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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활동 증가에 따라 1명 증원한 8명으로 운영

인천시의회는 29일 신은호 의장과 강원모 제1부의장, 한태일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접견실에서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입법 고문에는 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교수, 김영진(인천대학교 법과대학)교수, 원혜욱(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을 위촉하고, 법률고문으로 조원진 변호사, 노희정 변호사, 문옥 변호사, 박성룡 변호사, 한필운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사진=인천시의회]


앞서, 인천시의회는 7명(입법3명, 법률4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번에 위촉한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입법3명, 법률5명)으로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처리한 조례안 총 479건 중 70%인 33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날로 활발해지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법률고문 1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신은호 의장은 “지방의원은 역량 있는 감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요구된다”면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전문적인 식견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입법・법률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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