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코로나19’ 이후 신설된 1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3개월 연장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증권·보험사가 포함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해 마련됐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관련기사연간 전망치 올라갈 듯...물가·금리·환율 '돌덩이' 여전 신임 금통위원 김종화·이수형 "엄중한 경제상황, 막중한 책임감 느껴"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 #연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영훈 han@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