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는 순간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엄청난 고충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재산상 피해자 지원금에 지급한도를 정하고, 지급비율을 70%로 한정한 것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조항”이라며, “모법인 특별법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정된 여타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을 규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 지역 차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실질적인 100%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8월 3일 범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 및 상경 시위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