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 비율...MB정부부터 늘어나”

2020-07-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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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 세액공제 가져가야...조세저항 줄일 수 있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MB(이명박 정부)부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결정현황(200~2018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 중 2호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감소했지만, 종부세가 완화된 2009년 이명박 정부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보유주택 수가 2호 이상인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로 감소했지만, 2008년 종부세 개정으로 과세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2015년에 74.5%를 회복했다.

보유주택 수가 6호 이상인 종부세 납부자 비중도 2005년 29.4%에서 2008년 4.6%까지 감소했지만,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2018년 기준 8.5%를 차지한다.

박 의원은 “제정 당시 세대별 합산 방식이 2009년부터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납부자의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났다”며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종부세가 대폭 완화된 후 부동산 투기가 용인되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종부세 부담 수준은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출범 당시 0.16%의 평균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2017년까지 1%로 만들겠다고 목표했지만, 2018년 기준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실효세율은 0.33%다.

특히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1인당 결정세액을 보면, 2채 이상 10채 이하 주택 보유자의 연간 종부세 납부액은 10년간 100만원 초반을 유지 중이다.

전제 납부 현황에 따르면, 주택분 세액은 2008년 8400억원에서 2018년 4400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일부 정상화되면서 2019년에는 9500억원이 걷혔다.

박 의원은 “주택시가총액은 2005년 1947조원에서 2018년 4709조원으로 2.4배 늘어난 반면, 보유세 실효세율과 종부세 세수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상황에 따른 긴급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목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주택 보유자부터는 세율을 확실히 상향하되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체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세액공제를 함께 가져가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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