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체연료 관련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에 비해 10분1 정도로 제작비가 저렴하고, 발사체 내에 항상 저장돼 있어 이동이 쉽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고체연료 사용제한 족쇄가 풀리면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이종격투기 출신 배우 육진수 아내는 누구?'공기살인', 거리두기 전면해제 후 첫 VIP시사회 개최 고체연료 관련주로는 비츠로테크, 한양이엔지, 한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사진=연합뉴스] #고체연료 #고체연료 관련주 #비츠로테크 #한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