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 해소와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2월 3일 공표됐다. 주 내용은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이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으로 구분됐다.
다만, 이번에 영창제도가 폐지돼도 복무기간 연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교육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려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되 군 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