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피해 대책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운 물동량과 연안 여객의 감소는 물론 양식 수산물의 출하와 소비 위축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확대와 불법어업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자원관리 중심 체계로 개편하겠다"며 "양식업은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 등 차세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위판장 캠(Cam) 마켓 도입 등으로 유통과정도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2척을 유럽 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선사가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또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노후 선박의 신조 대체도 확대해 과밀·노후화된 양식 어장의 환경 재생과 수산물 위생 안전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