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 기준 28억원 수준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8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보유자가 가장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 세액공제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세액공제액은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시가 28억원 수준인 과표 8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이 해당 구간 결정세액대비 약 10% 세액공제를 받아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시가 15억원)의 경우 5.2%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4.7%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 중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30억원 수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상 옳지 않다"며 "세액공제 조건을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로 강화해 실수요자에게만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제 확대 대신 1가구 1주택, 고령, 저소득층의 사정을 고려해 주택 양도(매매, 상속, 증여 등) 시 종부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부세 세액공제는 지난 2013년 68억8000만원에서 2018년 213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4432억원 대비 세액공제 규모가 4.8%로 크지는 않지만 4년 전 2.7%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중 연령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 인원에 대해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현재 최대 70%인 종부세율 공제를 8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액공제를 높여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 세액공제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세액공제액은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시가 28억원 수준인 과표 8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이 해당 구간 결정세액대비 약 10% 세액공제를 받아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시가 15억원)의 경우 5.2%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4.7%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 중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30억원 수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상 옳지 않다"며 "세액공제 조건을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로 강화해 실수요자에게만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세액공제는 지난 2013년 68억8000만원에서 2018년 213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4432억원 대비 세액공제 규모가 4.8%로 크지는 않지만 4년 전 2.7%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중 연령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 인원에 대해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현재 최대 70%인 종부세율 공제를 8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액공제를 높여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