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06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