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정기 재판 잡자 법정 퇴장한 검사...대법원, 감봉처분 취소 확정

2020-07-28 10:45
  • 글자크기 설정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잡았다는 이유로 법정을 나갔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인천지검 김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을 7월 25일로 정하자 그 시기는 법원 휴정 기간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휴정기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은 김 검사가 법정에 돌아온 오후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 김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2018년 1월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경우는 폭행, 금품수수,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로 상당히 중한 비행행위인데 김 검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이 같은 정도의 일에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가 항소했지만, 2심도 "당시 작성한 검찰의 내부 보고 문서에 의하면 김 검사가 휴정을 요청한 이후 휴정이 이뤄졌다"며 "1심 결론이 유지돼야 한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