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좋은세상만들기 입법 제5호 ‘강성·귀족 노조 방지 3법’발의

2020-07-27 20:45
  • 글자크기 설정

홍준표 의원 “대립과 항쟁시대의 노동 관계법 이제 바꾸자”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  [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


최근 정부가 경제계의 반발에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강성화되고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법적으로 견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은 27일, ‘좋은세상만들기 5호 입법’으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강성 귀족 노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親勞組)정책 등으로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가 노동계를 주도하는 잘못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경영의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계 전반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강성귀족노조 방지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여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가입 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고 조합원만이 노조 대의원 및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명시 ▷노조 선거사무 선관위 위임 ▷노조 자주성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조 재정지원 금지 ▷노조 해산 규정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4년으로 연장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중 대체 근로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완화 ▷파업강요, 부당채용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행정관청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며, 노조 대표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를 명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다”며 “이제 대립과 항쟁시대의 노동 관계법을 바꿔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활력 증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