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309필지에 대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확한 지가검증을 위한 조사반을 편성해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 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309필지 중 29필지에 대해 조정된 지가를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을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처분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