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를 실시,거짓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으로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수원시 매도자 A씨는 호매실동의 토지 분양권을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매수자 C씨에게 분양금액인 4억1천만 원에 매매했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프리미엄 1억1천만 원을 더한 5억2천만 원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매수자 및 공인중개사에 과태료 5600만 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매도자 D씨는 매수자 E씨와 오포읍에 소재한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3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3억1천만 원으로 4천만 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1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명시 매도자 F씨와 매수자 G씨는 철산동 아파트를 3억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이 모녀간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2168건을 제외한 나머지 1151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