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지난해보다 1659억 원 증가한 1조 7371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 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 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 원(9.6%) △지방교육세 146억 원(11.2%)이 증가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만 고지되고 나머지는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