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흉기 위협해 마약 먹이고 강간·감금·촬영...그래도 고작 징역 8년? 外

2020-07-24 21:54
  • 글자크기 설정
◆ [단독]흉기 위협해 마약 먹이고 강간·감금·촬영...그래도 고작 징역 8년?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원룸주택에 사는 이모씨는 같은 층의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이었다. 이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넘어간 것 같다"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했고, 젊은 여성은 별 의심없이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이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더니 억지로 마약을 먹인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했다. 성폭행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범행은 12시간이 넘게 계속됐고, 그 장면들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찍혔다.

마약과 흉기는 모두 이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것 역시 미리 계획된 듯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들어하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했다. 혹여라도 저항하려하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 상장대장·일련번호 아무의미 없다?… 'MS워드로 위조' 입장바꾼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본 근거로 상장대장과 일련번호를 제시했던 검찰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이제와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게 바뀐 검찰의 입장이다.

‘MS워드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간 재판에서 단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위조의 증거로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이 상장대장에 기록되지 않았을뿐더러 일련번호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그 위에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 하단부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부분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 홍릉·상계·태릉, BT·IT 산업 전초기지로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홍릉·상계·태릉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성해 산업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단순히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경우 집값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공릉동 인근의 태릉골프장은 주택으로,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AI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 대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도시재생계획이 진행 중인 상계ICT 혁신성장거점과 홍릉바이오의료 R&D단지와 함께 BT·IT 삼각벨트가 조성돼 산업시설이 극히 부족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직주근접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