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에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 외에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참석했다. 안건은 15인의 외부전문가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올해 초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며 '검언유착‘ 사건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