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는 것과 비교해 토지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 7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90%로 상향하고 1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