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19만곳, 카드 수수료 505억 환급받는다

2020-07-26 12: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 약 19만 곳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환급 규모는 약 505억원으로, 가맹점 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환급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달 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지금까지 낸 수수료에서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은 약 20만6000개로, 이 가운데 95.9%인 19만7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추정된다.

환급 규모는 신용카드 384억원, 체크카드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 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1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해 준다.

올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전체 가맹점의 96%인 274만3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됐다. 영세 가맹점은 213만8000개, 중소 가맹점은 60만5000개다.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30억원 가맹점을 말한다. 이들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