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페트 시트는 0.18∼1.14㎜로 압출된 페트(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로 계란과 채소 포장재 등에 사용된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SK케미칼을 비롯한 한국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 당시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멕시코·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페트 시트 수입 비중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SK케미칼을 비롯한 한국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멕시코·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페트 시트 수입 비중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