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정보통신망 이용자 피해 구제”…정청래 “악의적 보도 인권침해”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불법정보의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 등은 대부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기자협회 “악의적 보도, 어떻게 정량화 할 것인가”
협회는 “물론 일부 기자들이 실제로 불순한 의도로 가짜 뉴스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으며, 뼈아픈 반성과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잣대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편한 보도라면 악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이어서다. 불편한 진실이라면 취재원의 불쾌 또는 유쾌 여부를 떠나 사회의 정의를 위해 밝혀져야 한다. 정 의원의 법안이 언급한 ‘악의성’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일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