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가, 재산권 보호 등 주민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중 다수가 타 시군 거주자 및 고령자로, 대면 방식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됐다며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안내문 우편발송 및 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설명회 영상을 게시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