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30조원+a'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민투법을 개정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공공사업을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변경한 바 있다. 열거주의와 달리 포괄주의는 일부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은 현재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 7조8000억원 규모의 내진보강사업, 1000억원 규모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신규사업은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고속(화)도로 3개 노선에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에 8000억원 등이 예정돼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지만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반기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재정부담 감소 효과 △유사사업의 민자 추진실적 △공공성 확보(이용료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현재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민자사업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세율 1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민투법상 인프라펀드의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퇴직·공적연금이 민자사업에 투자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민자 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항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가점도 약 1%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25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달성하고 추가 투자 프로젝트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