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와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염려)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갖춰져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옵티머스 1차 펀드 모집 당시부터 운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사기 및 부정거래 혐의를 두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7년 6월~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철회하는 과정에 유씨가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또 유씨는 옵티머스의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옵티머스는 지난달 스킨앤스킨으로부터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15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이 자금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 등이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킨앤스킨이 선급금으로 150억원을 지급한 옵티머스 측 회사는 이피플러스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윤모(43·구속기소)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4~6월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과정에서 김 대표, 윤씨 등과 서류 위조를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송금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에서 1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또 유씨는 옵티머스로부터 수백억 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엔비캐피탈대부 대표이사, 골든코어·하이컨설팅 사내이사를 지냈으며, 그의 아내 이모(35)씨도 이들 회사에서 유씨와 같은 직책을 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