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자회사를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2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겸영 업무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이뤄지는 상품 설명과 보험계약 권유가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바뀐다.
다만 보험 제안서 설계, 청약 승약 단계에서의 약관 교부·설명은 예전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했다.
현재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자산 담보부 기업어음 매입약정만 명시돼 있는데, 자산 담보부 전자단기 사채 매입약정도 추가된다.
자산 담보부 전자 단기사채가 실질적으로 자산 담보부 기업 어음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이날부터,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