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최근 성 추문으로 잇따라 낙마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의 공천 여부를 두고 여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상반된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재·보궐 선거) 이게 그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정당으로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가장 어떤 존립의 근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다"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헌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지도부가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민주당 당헌·당규 내용을 살펴봤다.
① 민주당 당헌·당규는 선출직 공무원이 성범죄로 사퇴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성범죄와 관련해 민주당 당헌·당규상 직접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대체로 '무공천'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 경우 자당 후보를 내려면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해석이다.
해당 당헌은 2015년 2·8 전당대회로 취임한 문재인 당시 공약에 따라 추진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만든 '김상곤 혁신안'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민주당 당헌에 무공천 조항은 있었지만 이를 확대·강화한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가 2015년 6월 1차 혁신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중앙위 추인을 받아 오늘에 이른 것이 현재의 당헌 96조 2항이다.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했으며, 이행 의무 정도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②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공천할 수 있나?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당헌에 명시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정도로 규정하면 당헌 개정 없이 공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판단하고 공천을 강행하게 되면 당 안팎으로 극심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③ 당헌·당규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우리나라 정당은 대체로 강령-당헌-당규-윤리 규범 등의 내부 규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중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정당을 창당해 등록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
민주당 당헌 15장은 당헌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원회 의결 등으로 발의되고, 전국대의원대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당헌·당규는 개정이 가능하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상반된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재·보궐 선거) 이게 그다음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정당으로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가장 어떤 존립의 근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다"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헌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지도부가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민주당 당헌·당규 내용을 살펴봤다.
① 민주당 당헌·당규는 선출직 공무원이 성범죄로 사퇴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성범죄와 관련해 민주당 당헌·당규상 직접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대체로 '무공천'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 경우 자당 후보를 내려면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해석이다.
해당 당헌은 2015년 2·8 전당대회로 취임한 문재인 당시 공약에 따라 추진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만든 '김상곤 혁신안'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민주당 당헌에 무공천 조항은 있었지만 이를 확대·강화한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가 2015년 6월 1차 혁신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7월 중앙위 추인을 받아 오늘에 이른 것이 현재의 당헌 96조 2항이다. 무공천 사유를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했으며, 이행 의무 정도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②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공천할 수 있나?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당헌에 명시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정도로 규정하면 당헌 개정 없이 공천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판단하고 공천을 강행하게 되면 당 안팎으로 극심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③ 당헌·당규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우리나라 정당은 대체로 강령-당헌-당규-윤리 규범 등의 내부 규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중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정당을 창당해 등록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
민주당 당헌 15장은 당헌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원회 의결 등으로 발의되고, 전국대의원대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재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정치적 의지에 따라 당헌·당규는 개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