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국민의힘 당혹…"항소심서 바로잡아야"

2024-11-25 16:33
  • 글자크기 설정

한동훈 "민생에 더 집중"…추경호 "사법부 존중하나 아쉽다"

이재명 "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죽이는 정치 그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여당 지도부는 애초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을 느낀 듯 공개 발언 대신 서면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한줄평을 남겼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아쉬워했다.

박상수 대변인도 "검찰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며,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남은 재판 결과를 기대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했고, '친윤(친윤석열)계' 강명구 의원은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