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