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공개 녹취록은 '편집·누락'된 부분 있어"

2020-07-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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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즉각 반박… "축소·부정확"

'강요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지만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은 축소되거나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이 전 기자 변호인은 21일 오전 'MBC의 "이 전 기자 설명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2월 13일 이 전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은)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서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정상 증거자료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며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되었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 연구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를 후배에게 전담시키고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취재 중이라는 이 기자의 말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이 기자가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며 대화를 이어가자 한 연구위원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했다. 이미 공개된 이 기자의 편지 언급과 한 연구위원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발언이 곧바로 이어졌다.

변호인은 "20여 분의 대화 중 신라젠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다"며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해 유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불법적 내용을 상의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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