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이 전투 실험용 직충돌 드론에 11억8895만8950원의 사업 예산을 투입해 제조키로 결정했다.
직충돌(直衝突)이란 둘 이상의 물체가 서로의 중심을 잇는 직선상을 운동해 부딪치는 것을 말한다.
직충돌 드론은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형으로 작전반경 5㎞ 이상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카메라와 0.5㎏ 이상 폭발물(더미탄)을 실은 채 이륙부터 직충돌 또는 착륙 시까지 30분 이상의 비행 능력이 요구된다.
직충돌 시 표적으로부터 3m 이상 벗어나면 안 되며 자동 비행과 수동 원격 비행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식별된 표적을 자동 추적해 타격해야 하며 임무 종료 후 비행체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직충돌 드론은 이륙 전까지 기체와 더불어 임무장비,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비, 배터리 등이 사람 손으로 운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