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율적 규제완화로 지역투자 유치한 우수사례 소개

2020-07-19 19:12
  • 글자크기 설정

대구시,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로 지식산업시대 대비...

대구시청 전경. [사진=이인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한 사례들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이 사례들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거쳐,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성과 중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김수경 과장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4개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완화 사례는 경기도의 '규제 타파로 세계 최대의 인공서핑장 건설' 경상남도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 추진' 울산시의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첫 해외 유턴 대기업 유치' "라고 밝히며, "대구시는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로 지식산업시대 대비' "라고 하였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직면한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의 실제 체감도가 높고 다른 자치단체들로 확산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였다.

대구시의 '노후 산업단지 규제 해소로 지식산업시대 대비'는 ’76년에 조성되어 섬유업종 중심으로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서대구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대구시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자 민간 자력개발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맞지 않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불가하다는 관계부처 통보를 받고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지원시설용지(판매·의료시설용)의 산업시설용지(공장용) 변경을 적극 추진하여 건립요건을 충족시켰고,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재생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며 
"그 결과, 순수 민간자본(1550억원) 유치를 통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디센터 1976’) 건립이 작년 1월 착공되어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첨단산업 입주에 따른 상당한 생산유발효과(대구시 추산 1900억원)와 취업유발효과(1541명)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사항을 자치단체 스스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방의 규제혁신 성과가 더 많이 창출·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