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2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열려

2020-07-19 13:56
  • 글자크기 설정

법원, 전 대통령 불출석 허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기소됐다.

전씨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군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신문할 예정이다.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지난 6월에도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씨는 앞서 12·12, 5·18 사건 재판에서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생방송을 통해 자위권 천명 담화문을 발표했었다. 방송 이전에는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현장의 군인이 시위대의 위험으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부대 소속 영관급 군인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중 한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