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총수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9년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기존 12개 계열사가 있던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새로 추가한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들 회사는 페트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해 하이트진로 등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도 활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독립 경영을 하는 회사"라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기존 12개 계열사가 있던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모두 17개 계열사가 있다고 신고했다.
새로 추가한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독립 경영을 하는 회사"라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