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축소시 포장지 등에 표시 의무화…"꼼수 인상 근절"

2024-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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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용량 축소를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용량 변경시 포장지 등에 이를 3개월 이상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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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품의 용량 축소를 통해 생필품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용량 변경시 포장지 등에 이를 3개월 이상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했다. 또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변경 고지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했다. 

용량 변경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품목은 햄류, 우유, 설탕, 과자, 라면 등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해당된다. 생활용품 중에는 화장지, 샴푸, 주방세제,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지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중 한 곳 이상에 변경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용량 축소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 고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거쳐 8월 3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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