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판사가 임신한 여학생을 소년원에 보낸 이유를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천종호 판사는 "문제의 여학생은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출해 절도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세 친구에 대해 소년원 2년에 처하는 10호 처분을 내렸고, 여학생 역시 처분을 내리려 했다. 여학생은 재판에서 '원조교제를 하다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 낙태를 해야 하니 집에 돌려보내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임신 9개월쯤 소년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집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산달이 다 된 아이를 만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전날 배냇저고리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그 다음 날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고 법원 근처에 오시라 해서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고기쌈 싸서 입에 넣어주기만 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다"며 평생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여학생은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했고, 태어난 아이는 입양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