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함에 따라 대검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을 검토한 대검 수뇌부들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