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LH에서 ‘2020년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렸다.
공급목표는 4300호, 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호당 2억4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는 기본임대조건으로 입주자 부담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행복주택 신혼부부 총 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