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사립 초·중등 학교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학 혁신법’발의

2020-07-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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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에 대한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사진)은 14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의원[1]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의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사립 초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를 준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할청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측에서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또한, 시험지 유출과 같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가 되어 시정 또는 변경이 불가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을 통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찬대 의원은 “그간 공교육 발전의 한 축을 맡아 온 사립학교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서 공공성·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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